우리 현장 원청은 지난해 하청 노동자가 몇 명 죽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는 회사일까. 8월부터 시행된 안전보건 공시제 이야기다.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큰 건설사는 이제 산재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하고, 여기에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들어간다. 그동안 원청 안전 성적표에서 빠지기 쉬웠던 부분이다.
경향신문 보도(2026년 7월 21일)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이 따로 있어서, 직원은 적어도 공사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가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올해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청의 안전관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자료를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등 세부 방식은 각 기업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관계수급인은 원청 밑에서 일하는 하청,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말한다.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함께 공개 대상이다. 건설현장 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원청만의 통계로는 현장의 실제 위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시만 바뀐 게 아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가 위촉하는 방식인데,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추천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명예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의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공시제가 바로 내 현장의 안전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느 회사의 현장에 들어가는지 따질 때 참고할 자료는 생긴다. - 지금 일하는 현장의 원청이 공시 대상인지 확인해 볼 것 - 원청 공시에 하청 사망사고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살펴볼 것 - 현장에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명예감독관 추천이 가능한지 물어볼 것
8월부터 대형 건설사는 하청 노동자 사망까지 포함한 안전 성적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공시 항목에 들어간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은 전체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 위험성평가의 근로자대표 참여는 50인 이상 2027년 1월, 50인 미만 2028년부터다.
출처: [경향신문 내달부터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2026. 7. 21.)](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252001/), [뉴스핌 건설공사액 年 1200억 이상이면 하청 사망도 안전보건공시 대상 (2026. 7. 21.)](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1000452), [대한전문건설신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안전공시제 시행 (2026. 8. 7.)](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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